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[관광 통역 안내사 합격] 관광 법규 기출 문제 유형 잡기_벌금 정리

관광통역안내사_관광법규,관광학개론

by 쫑메이 2020. 11. 10. 00:09

본문

 

 

 

 

 

관광통역안내사는 문화체육관광부에서 실시하는 통역분야의 유일한

국가공인자격증으로 외국인 관광객에게 국내여행을 안내하고

한국의 문화를 소개하는 역할을 한다

 



시험은 1년에 1번 정기시험으로 (특별시험 제외) 진행_큐넷 접수

 



자격증 공부의 핵심은 매년 나오는 유형을 파악해 키워드를 꼼꼼히 정리하는 게 필수
관광 통역 안내사 시험 총 4과목, 각각 25문제가 출제되는데 
문제는 어렵지 않지만 확실히 개념을 알지 않으면 틀릴 확률이 높다는 사실~
출제 유형을 확실히 잡고 가자!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과태료]

√ 관광 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안내를 해서는 안된다
이를 위반 시 1차는 50만 원, 2차는 100만 원의 과태료가 부과된다.

√ 등록을 하지 않고 여행업·관광숙박업·국제회의 업·관광객 이용시설업을 경영한 자는 3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3천만 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

√ 납부금을 부과받은 자가 부과된 납부금에 대해 이의가 있는 경우, 부과받은 날로부터 60일 이내에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 이의를 신청할 수 있다

√ 행정처분 시 법령에 명시된 처분 감경 사유: 위반 행위자가 처음 해당 위반을 한 경우, 3년 이상 관광사업을 모범적으로 해온 사실이 인정된 경우, 위반의 내용·정도가 경미하여 소비자에게 미치는 피해가 적다고 인정되는 경우, 사소한 부주의나 오류로 인한 것으로 인정되는 경우

√ 관광사업의 등록을 취소할 수 있는 사유 : 등록기준에 적합하지 아니하게 된 경우, 관광사업의 시설을 타인에게 처분하거나 타인에게 경영하도록 한 경우, 관광진흥법에 따른 보험 또는 공제에 가입하지 아니하거나 영업보증금을 예치하지 아니한 경우 

√ 관할 등록기관 등의 장은 관관 사업자에게 사업 정지를 명하여야 하는 경우로서 그 사업의 정지가 그 이용자 등에게 심한 불편을 주거나 그밖에 공익을 해칠 우려가 있으면 사업 정치 처분을 갈음하여 2천만 원 이하의 과징금을 부과할 수 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등록을 하지 않고 여행업·관광숙박업·국제회의 업·관광객 이용시설업을 경영한 자는 

3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3천만 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 

 

 

 

 

 

 

관할 등록기관 등의 장은 관관 사업자에게 사업 정지를 명하여야 하는 경우로서 

그 사업의 정지가 그 이용자 등에게 심한 불편을 주거나 그밖에 공익을 해칠 우려가 있으면 

사업 정치 처분을 갈음하여 2천만 원 이하의 과징금을 부과할 수 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등록을 하지 않고 여행업·관광숙박업·국제회의 업·관광객 이용시설업을 경영한 자는 

3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3천만 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반응형

관련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