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[관광 통역 안내사 합격] 관광 법규 기출 문제 유형 잡기_국제 회의 정리

관광통역안내사_관광법규,관광학개론

by 쫑메이 2020. 10. 4. 00:31

본문

 

 

 

 

 

 

관광통역안내사는 문화체육관광부에서 실시하는 통역분야의 유일한

국가공인자격증으로 외국인 관광객에게 국내여행을 안내하고

한국의 문화를 소개하는 역할을 한다

 



시험은 1년에 1번 정기시험으로 (특별시험 제외) 진행_큐넷 접수

 

 

 



자격증 공부의 핵심은 매년 나오는 유형을 파악해 키워드를 꼼꼼히 정리하는 게 필수
관광 통역 안내사 시험 총 4과목, 각각 25문제가 출제되는데 
문제는 어렵지 않지만 확실히 개념을 알지 않으면 틀릴 확률이 높다는 사실~
출제 유형을 확실히 잡고 가자!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국제회의시설_ ]
√ 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은 5년마다 수립·시행해야 한다
√ 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 국제회의에 필요한 인력의 양성에 관한 사항도 포함되어야 한다
√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 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의 효율적인 달성의 위해 관계 지방자치단체의 장에게 필요한 자료의 제출을 요청할 수 있다



-국제회의의 정의-
∎국제기구나 국제기구에 가입한 기관 또는 법인·단체가 개최하는 회의
 → 해당 회의에 5개국 이상의 외국인이 참가할 것, 회의 참가자가 300명 이상이고 그중 외국인이 100명 이상일 것, 3일 이상 진행되는 회의일 것

∎국제기구에 가입하지 아니한 기관 또는 법인·단체가 개최하는 회의→ 회의 참가자 중 외국인이 150명 이상이며, 2일 이상 진행되는 회의일 것

-종류·규모-
√2천명 이상의 인원을 수용할 수 있는 대회의실이 있을 것
√30명 이상의 인원을 수용할 수 있는 중·소회의실이 10실 이상 있을 것
√옥내와 옥외의 전시면적을 합쳐서 2천 제곱미터 이상 확보하고 있을 것
※준회의시설의 규모: 200명 이상의 인원 수용 가능한 대회의실, 30명 이상의 인원을 수용할 수 있는 중·소회의실 3실 이상 있을 것
※집적시설의 경우 :[관광진흥법]에 따른 관광숙박업의 시설로서 100실 이상의 객실을 보유한 시설, [공연법]에 따른 공연장으로서 500석 이상의 객실을 보유한 공연장

 


-국제회의시설에 대해 감면할 수 있는 부담금-
개발이익 환수에 관한 법에 따른 개발부담금, 초지법에 따른 대체초 지조 성비, 농지법에 따른 농지보전부담금, 산지관리법에 따른 대체산림자원 조성비, 도시교통정비 촉진법에 따른 교통유발부담금, 

 



-국제회의도시 지정 신청-
∎국제회의도시를 신청하려는 특별시장· 광역시장 또는 시장은 아래의 내용을 적은 서류를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 제출해야 한다
∎국제회의 시설의 보유 현황 및 이를 활용한 국제회의 산업 육성에 관한 계획
∎숙박시설·교통시설·교통안내체계 등 국제회의 참가자를 위한 편의시설의 현황 및 확충 계획
∎지정대상 도시 또는 그 주변의 관광자원의 현황 및 개발계획
∎국제회의 유치·개최 실적 및 계획






-국제회의 복합지구 지정 요건-
∎국제회의 복합 지구의 지정 면적은 400만 제곱미터 이내로 한다
∎국제회의 복합지구를 지정할 때는 국제회의 복합지구 육성·진흥계획을 수립하여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 승인을 받아야 한다
∎국제회의 복합지구는 관광진흥법 제70조에 따른 관광특구로 본다
∎사업 지연 등의 사유로 지정목적을 달성할 수 없는 경우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 승인을 받아 국제회의 복합지구 지정을 해제할 수 있다
∎국제회의 복합지구 지정 대상 지역 내에서 개최된 회의에 참가한 외국인이 국제회의 복합지구 지정일이 속한 연도의 전년도 기준 5천 명 이상이거나 국제회의 복합지구 지정일이 속한 연도의 직전 3년간 평균 5천 명 이상일 것 
∎국제회의 복합지구 지정대상 지역 내에 전문 회의시설이 있을 것
∎국제회의 복합지구 지정대상 지역이나 그 인근 지역에 교통시설·교통안내체계 등 편의시설이 갖춰져 있을 것



-국제회의시설 부대시설-
숙박시설, 주차시설, 음식점 시설, 휴식시설, 판매시설


-국제회의산업 육성기반의 조성에 명시된 사업-
√ 국제회의 시설의 건립
√ 국제회의 전문 인력 양성
√ 국제회의산업 육성기반의 조성을 위한 국제 협력
√ 인터넷 등 정보통신망을 통하여 수행하는 전제 국제회의 기반의 구축
√ 국제회의산업에 관한 정보와 통계의 수집 ·분석 및 유통
√ 그밖에 국제회의 산업 육성기반의 조성을 위하여 필요하다고 인정되는 사업으로서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사업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1번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3번

 

 

 

 

※집적시설의 경우 :[관광진흥법]에 따른 관광숙박업의 시설로서 100실 이상의 객실을 보유한 시설, [공연법]에 따른 공연장으로서 500석 이상의 객실을 보유한 공연장 

★ 정답은   3번

 

 

 

 

 

 

★ 정답은    번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1번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4번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1번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3번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3 번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3번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1번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4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4번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1번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3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반응형

관련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