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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광 통역 안내사 합격] 관광 법규 기출 문제 유형 잡기_등록, 승인

관광통역안내사_관광법규,관광학개론

by 쫑메이 2020. 10. 5. 00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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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통역안내사는 문화체육관광부에서 실시하는 통역분야의 유일한

국가공인자격증으로 외국인 관광객에게 국내여행을 안내하고

한국의 문화를 소개하는 역할을 한다

 


시험은 1년에 1번 정기시험으로 (특별시험 제외) 진행_큐넷 접수

 

 

 

 


자격증 공부의 핵심은 매년 나오는 유형을 파악해 키워드를 꼼꼼히 정리하는 게 필수
관광 통역 안내사 시험 총 4과목, 각각 25문제가 출제되는데 
문제는 어렵지 않지만 확실히 개념을 알지 않으면 틀릴 확률이 높다는 사실~
출제 유형을 확실히 잡고 가자!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√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

 

 

√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

 

 

√ 관광숙박업(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)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 

√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사업 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
 

√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
 

 

√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·도지사가 지정한다. 다만,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 지사가 지정한다

 

 

(등록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? 휴양콘도미니엄업)

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·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:

지역별 관광협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1번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2번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2번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4번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4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3번

여행업, 관광숙박업,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정에게  등록해야 한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정답은 4번

관광 편의 시설업 중 관광식당업·관광사진업 및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

관한 권한==> 지역별 관광협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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