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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광 통역 안내사 합격] 관광 법규 기출 문제 유형 잡기_관광 단지

관광통역안내사_관광법규,관광학개론

by 쫑메이 2020. 10. 9. 00:47

본문

 

 

 

 

관광통역안내사는 문화체육관광부에서 실시하는 통역분야의 유일한

국가공인자격증으로 외국인 관광객에게 국내여행을 안내하고

한국의 문화를 소개하는 역할을 한다

 


시험은 1년에 1번 정기시험으로 (특별시험 제외) 진행_큐넷 접수

 



자격증 공부의 핵심은 매년 나오는 유형을 파악해 키워드를 꼼꼼히 정리하는 게 필수
관광 통역 안내사 시험 총 4과목, 각각 25문제가 출제되는데 
문제는 어렵지 않지만 확실히 개념을 알지 않으면 틀릴 확률이 높다는 사실~
출제 유형을 확실히 잡고 가자!!

 

 

 

 

 

[관광단지]

ㅁ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곳을 말한다.

ㅁ 관광단지는 개발 필요성, 타당성, 관광지의 구분 기준,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가 지정한다.

ㅁ 관광단지는 화장실, 주차장, 전기시설, 통신시설,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등의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, 숙박시설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 · 오락시설 또는 휴양 · 문화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 m 2 이상이어야2 한다. 다만, 접객시설, 지원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.

 

 

[관광지]

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곳을 말한다.

관광지는 개발 필요성, 타당성, 관광지의 구분 기준,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가 지정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 2 번

 

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

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곳을 말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1번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1번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 1번

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,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

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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