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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광 통역 안내사 합격] 관광 법규 기출 문제 유형 잡기_등급 정리

관광통역안내사_관광법규,관광학개론

by 쫑메이 2020. 10. 10. 00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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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통역안내사는 문화체육관광부에서 실시하는 통역분야의 유일한

국가공인자격증으로 외국인 관광객에게 국내여행을 안내하고

한국의 문화를 소개하는 역할을 한다

 



시험은 1년에 1번 정기시험으로 (특별시험 제외) 진행_큐넷 접수

 

 

 



자격증 공부의 핵심은 매년 나오는 유형을 파악해 키워드를 꼼꼼히 정리하는 게 필수
관광 통역 안내사 시험 총 4과목, 각각 25문제가 출제되는데 
문제는 어렵지 않지만 확실히 개념을 알지 않으면 틀릴 확률이 높다는 사실~
출제 유형을 확실히 잡고 가자!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등급 신청]

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

ㅁ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, 4성급,3성급, 2성급, 1성급으로 구분한다

※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소 : 서비스 상태,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,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

 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

 

[호텔업을 등록한 자가 직접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호텔업 종류]

ㅁ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 전통호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

 

ㅁ 동일한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등급결정을 신청하거나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등급결정에 보류에 대한 이익을 신청하여야 한다

 

ㅁ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: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

ㅁ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(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)이 만료되는 경우: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~ 90일까지

시설의 증·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: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

 

 

-등록 심의대상 관광사업-
전문 휴양업, 종합 휴양업, 관광유람선업, 국제회의 시설업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※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요소 : 서비스 상태, 객실 및 부대시설의 상태, 안전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4번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3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 4번

 

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 전통호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의 등록을 한 자는

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3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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