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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광 통역 안내사 합격] 관광 법규 기출 문제 유형 잡기_관광 특구

관광통역안내사_관광법규,관광학개론

by 쫑메이 2020. 10. 24. 00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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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통역안내사는 문화체육관광부에서 실시하는 통역분야의 유일한

국가공인자격증으로 외국인 관광객에게 국내여행을 안내하고

한국의 문화를 소개하는 역할을 한다

 



시험은 1년에 1번 정기시험으로 (특별시험 제외) 진행_큐넷 접수

 

 



자격증 공부의 핵심은 매년 나오는 유형을 파악해 키워드를 꼼꼼히 정리하는 게 필수
관광 통역 안내사 시험 총 4과목, 각각 25문제가 출제되는데 
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확실히 개념을 알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~
출제 유형을 확실히 잡고 가자!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[관광특구]

∎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, 우수한 관관 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∎특별자치시장· 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

∎특별자치시장· 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은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

 

∎(관광특구 지정요건)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(서울특별시는 50만 명)인 지역

∎관광특구는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청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)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지정한다.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·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 시장 ·군수 ·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,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·군수·구청정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2번

10년이 아니라 5년이다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2번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1번

1번에 20만명이 아니라 10만 명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1번

4번 관광특구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의 신청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외)에 따라 시, 도지사가 지정한다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4번

 

 

 

 

 

★ 정답은    4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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